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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등록제
  • 작성자
    김종표(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0년 2월 18일(목) 15:43:40
  • 조회수
    774
  • 전화번호
    770-6385
  • 첨부파일
    • 동물등록제 안내문.hwp[270.5KByte]

    • 동물등록 신청서.hwp[33.5KByte]

    전체다운

 동물등록제

 

◎ 등록기간 : 2010년 3월 ~계속

   

  ☞일제 등록기간 : 2010년 3월 ~6월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신청 : 동구청 지정 대행업소(4개 동물병원)에 신분증과 동물사진 지참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77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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