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홍보전단표준안(지경부).pdf[148.7KByte]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의 가격표시와「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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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판매가격 표시 |
단위가격 표시 |
권소가 표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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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 자 |
ㆍ판매업자 또는 사업자 (제조,유통,수입업자) |
ㆍ판매업자 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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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자 또는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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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점포 |
ㆍ33m2(대도시 17m2) 이상 소매점포 ㆍ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내 모든 점포 ㆍ군수,구청장지정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내 소매점포 |
ㆍ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내 모든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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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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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ㆍ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ㆍ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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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V, 의류, 과자, 침대 등 279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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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과 |
ㆍ‘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
ㆍ‘99년 최초 도입(15종) ㆍ확대(‘04 33종→’09 83종) |
ㆍ‘99년 최초 도입(12종) ㆍ확대(‘04 32종→’09 279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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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ㆍ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 |
ㆍ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 |
ㆍ소비자기본법제12조 |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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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과태료 부과대상자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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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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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권고 |
50 |
100 |
5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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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권고 |
30 |
50 |
2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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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권고 |
30 |
50 |
2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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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권고 |
20 |
30 |
10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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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자 |
시정권고 |
50 |
100 |
5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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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시 미보고 및 허위보고 -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제출 -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명령위반자 |
시정권고 |
100 |
300 |
500 |
1,000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나 동구청 경제과(770-6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