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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격표시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정윤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0년 2월 19일(금) 13:38:46
  • 조회수
    625
  • 전화번호
    032-770-6387
  • 첨부파일
    • 가격표시제홍보전단표준안(지경부).pdf[148.7KByte]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의 가격표시와「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

가격표시 주요내용 

구 분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소가 표시금지

의 무 자

ㆍ판매업자 또는 사업자

  (제조,유통,수입업자)

ㆍ판매업자 또는 사업자

 

ㆍ사업자 또는 판매업자

 

대상점포

ㆍ33m2(대도시 17m2) 이상

  소매점포

ㆍ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내 모든 점포

군수,구청장지정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내 소매점포

ㆍ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내 모든 점포

 

ㆍ해당 없음

 

대상품목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ㆍ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3개 품목

 

ㆍTV, 의류, 과자, 침대 등

  279개 품목

 

주요경과

ㆍ‘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99년 최초 도입(15종)

ㆍ확대(‘04 33종→’09 83종)

‘99년 최초 도입(12종)

확대(‘04 32종→’09 279종)

근    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

ㆍ소비자기본법제12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판매가격 미표시

  판매가격 허위표시

  단위가격 미표시

  단위가격 허위표시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50

100

500

1,0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30

50

200

500

  판매가격 표시방법 위반

  단위가격 표시방법 위반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30

50

200

5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20

30

100

300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

표시한 자

시정권고

50

100

500

1,000

  가격표시 관련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 미보고 및 허위보고

  -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제출

  -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령위반자

시정권고

100

300

500

1,000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나 동구청 경제과(770-6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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