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한 「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오니 해당되는 주민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0. 2. 22 ~ 4. 20 【 58일간 】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 말소지(거주불명등록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3. 신고대상
-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출생, 사망,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말소된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신규․재발급 포함) 경우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등
4. 참고사항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가 재등록 하는 경우 과태료 1/2까지 경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여권팀(☏770-6342)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