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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김은희(가정복지과)
    작성일
    2010년 3월 29일(월) 14:20:40
  • 조회수
    783
  • 전화번호
    770-6822

청소년 한부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구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 지원연령 및 기간 :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지원

구분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구단위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지원

친자검사

지원액

10만원

월24천원

‘10년 : 1,155천원

5~2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지원자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전체

지원방법

계좌입금

현금지급 또는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해당가구 신청 및 본인 적립금액 신청액 만큼

1:1 은행 계좌 입금

검사기관입금

 ○ 지원결정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

 ○ 문의 및 신청 : 각동 주민센터 (거주지 동사무소) 및

                           동구청 가정복지과(☎77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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