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구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 지원연령 및 기간 :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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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 |
아동 |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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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
의료비 |
검정고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친자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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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월10만원 |
월24천원 |
‘10년 : 1,155천원 |
5~20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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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지원자 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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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계좌입금 |
현금지급 또는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
해당가구 신청 및 본인 적립금액 신청액 만큼 1:1 은행 계좌 입금 |
검사기관입금 |
○ 지원결정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
○ 문의 및 신청 : 각동 주민센터 (거주지 동사무소) 및
동구청 가정복지과(☎770-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