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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hwp[108.5KByte]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를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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