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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35.hwp[10KByte]
공고내역.xls[2.5M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舊)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 신청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붙임과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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