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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공고_1.hwp[17.5KByte]
환급신청자명단(3월).xls[21K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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