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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38.hwp[16KByte]
공고내역_1.xls[2.5M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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