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급 계획 공고.hwp[32KByte]
환급 공고 내역.xls[15.5K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