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hwp[24.5KByte]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 안내 -
* 내 용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39조의 일부 개정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동 시스템(www.kobis.or.kr)에 가입하여야 한다.
* 효력발생 : 2010년 3월 17일 정부 공포, 6개월 후인 2010년 9월 17일 의무가입 효력발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