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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
  • 작성자
    문화홍보실(문화체육과)
    작성일
    2010년 4월 20일(화) 09:20:08
  • 조회수
    735
  • 전화번호
    032-770-6104
  • 첨부파일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hwp[24.5KByte]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 안내 -

 

 

     * 내      용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39조의 일부 개정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동 시스템(www.kobis.or.kr)에 가입하여야 한다.

 

 

     * 효력발생 : 2010년 3월 17일 정부 공포, 6개월 후인 2010년 9월 17일 의무가입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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