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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41.hwp[18.5KByte]
2010. 2월매도자(공고).xls[59.5KByte]
조정신청서_6.hwp[11K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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