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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hwp[29.5KByte]
환급신청 대상자.xls[18.5K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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