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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박송규.hwp[16KByte]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예고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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