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붙임1)건설폐기물 관련법률 안내 및 시스템 매뉴얼.hwp[603.5KByte]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시행 ◎ ( 2010년 6월 10일부터 )
- 2010년 6월 10일부터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시행으로 6월 10일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을 통해 전자인계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 >
-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