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환급신청사실통보및환급계획공고.hwp[10.5KByte]
공시송달 대상자명부.hwp[13.5K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자(최초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매수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