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부터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서비스 대상 : 세무조사 대상 법인
□ 서비스 기간 : 2010. 6. 1부터
□ 서비스 개요
법인 세무조사 신고방법을 종이문서(Papar) 신고방식에서 인터넷 신고방식으로
개선
□ 서비스 흐름도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etax.incheon.go.kr)에서
대상 법인의 회원 가입(세무대리인 지정 가능)후 로그인
⇒ 법인 서면신고서 입력, 제출 (대상 법인 → 시, 군, 구)
⇒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 (시, 군, 구 → 대상 법인)
□ 문의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032-770-6292)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세무지도팀 (☎ 032-440-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