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을 5월31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기 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지급액
- 기초급여-매월 9만원
※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초과분감액, 부부동시수급인 경우 감액
-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 매월 5만원
○ 급여개시일 : 2010. 07. 30
○ 집중신청기간 : 2010. 05. 31~06.11
6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기간인
6월1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각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