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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준혜(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0년 6월 8일(화) 18:04:25
  • 조회수
    613

장애인 연금을 5월31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기  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지급액

   - 기초급여-매월 9만원

    ※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초과분감액, 부부동시수급인 경우 감액

   -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 매월 5만원

급여개시일 : 2010. 07. 30

집중신청기간 : 2010. 05. 31~06.11


6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기간인

6월1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각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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