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_다가구주택_등_수시매입공고(안).hwp[24.5KByte]
다가구주택 등 수시매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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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 인천지역 |
1.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 매입불가주택
-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기존주택
- 불법증개축, 근린생활시설포함주택, 지하대피소포함주택
2.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3. 매입호수 : 482호(인천광역시 352호, 부천시 100호, 김포시 30호)
4.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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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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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32)890-5436~7 5433 |
5. 신청접수기간
ㅇ 2010. 6. 9(수) ~ 2010. 6. 25(금) (토·일·공휴일은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