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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뱀탕 먹어도 처벌받아요!!
  • 작성자
    차민영(환경위생과)
    작성일
    2010년 6월 18일(금) 09:32:20
  • 조회수
    790

"뱀탕을 먹는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환경부가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을 맞아 오늘부터 전국 뱀탕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환경부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밀렵과 밀거래자, 뱀탕집 업주는 물론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계획으로

보호법에 따르면 구렁이, 살모사, 유혈목이, 누룩뱀, 실뱀, 도마뱀, 줄장지뱀, 바다뱀 등 17종은 포획이 금지돼 있고

이 중 구렁이, 살모사 등 6종은 식용 금지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수입·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해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먹은 사람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포츠 스타 등 일부 유명인이 인터뷰를 통해 뱀 등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며 "국민인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하며

 

환경부의 이번 정책에 따라

인천시 역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할구역 내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규정을 위반한 뱀탕 전문점에 대한 일제단속(6.21~7.15)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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