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 과 세 대 상 : 동구를 사용본거지로 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125cc초과)
※ 건설기계 : 일반덤프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2.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125cc초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3. 납 부 기 간 : 2010. 6. 16 ~ 6. 30
4. 납 부 장 소 : 인천광역시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단,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지점별 방침에 따라 다름)
5.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안내
○ 전자납부(www.wetax.go.kr) 접속 및 (비)회원가입 후
- 계좌이체, 카드납부(신한,삼성,롯데,비씨,현대카드) 중 선택 납부
○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계좌이체
○ 고객지정계좌(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지방세 납부(고지서 우측상단 인쇄)
-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ATM수납기, 텔레뱅킹 등
※ 7인 ~ 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산출 방법(전방조정자동차제외)
▶ 2008년도 : 승용자동차 세율 × 67%(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 2009년도 : 승용자동차 세액 × 84%(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 2010년부터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 적용
※ 7인 ~ 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세액 산출 방법
(봉고,그레이스,베스타,이스타나,프레지오)
▶ 2007년12월까지 등록된 차량:승합차세율(65,000원)/교육세30%
▶ 2008년도 부터 등록된 차량
▶ 2008년도 : 승용자동차 세율 × 34%(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 2009년도 : 승용자동차 세액 × 67%(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 2010년부터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 적용
ㅁ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세금고지 내역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사이트(etax.incheon.go.kr) 접속후 신청
▣ 자동차세 문의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770-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