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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작성자
    김준수(세무과)
    작성일
    2010년 6월 24일(목) 22:06:14
  • 조회수
    593
  • 전화번호
    032-770-6293

 

                   2010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 과 세 대 상 : 동구를 사용본거지로 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125cc초과)

              ※ 건설기계 : 일반덤프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2.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125cc초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3. 납 부 기 간 : 2010. 6. 16 ~ 6. 30

4. 납 부 장 소 : 인천광역시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단,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지점별 방침에 따라 다름)

5.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 안내

  ○ 전자납부(www.wetax.go.kr) 접속 및 (비)회원가입 후

      - 계좌이체, 카드납부(신한,삼성,롯데,비씨,현대카드) 중 선택 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계좌이체

  ○ 고객지정계좌(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지방세 납부(고지서 우측상단 인쇄)

     -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ATM수납기, 텔레뱅킹 등


※ 7인 ~ 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산출 방법(전방조정자동차제외)

▶ 2008년도 : 승용자동차 세율 × 67%(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 2009년도 : 승용자동차 세액 × 84%(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 2010년부터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 적용


※ 7인 ~ 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세액 산출 방법

    (봉고,그레이스,베스타,이스타나,프레지오)

▶ 2007년12월까지 등록된 차량:승합차세율(65,000원)/교육세30%

▶ 2008년도 부터 등록된 차량

▶ 2008년도 : 승용자동차 세율 × 34%(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 2009년도 : 승용자동차 세액 × 67%(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 2010년부터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 적용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세금고지 내역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사이트(etax.incheon.go.kr) 접속후 신청


▣ 자동차세  문의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 ☎ 77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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