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가능 대수 고시 제정안.hwp[11.5KByte]
* 크레인 게임기 관련 대법원 판결 *
o 선고일자: 2010. 6. 24.
o 사건번호: 2010도3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o 판결내용: 크레인게임기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게임물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o 협조사항
-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만 제공, 영업소 건물내 설치 게임기 대수 준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