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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크레인 게임기
  • 작성자
    문화홍보실(문화체육과)
    작성일
    2010년 7월 2일(금) 09:58:02
  • 조회수
    826
  • 전화번호
    032-770-6104
  • 첨부파일
    • 2.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가능 대수 고시 제정안.hwp[11.5KByte]

* 크레인 게임기 관련 대법원 판결 *

 

o 선고일자: 2010. 6. 24.

o 사건번호: 2010도3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o 판결내용: 크레인게임기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게임물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o 협조사항

  -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만 제공, 영업소 건물내 설치 게임기 대수 준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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