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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유지연(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0년 7월 5일(월) 10:28:16
  • 조회수
    572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0.8.1~2011.1.31(6월)

  ○ 서비스신청기간 : '10.7.15 부터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서비스 대상자

     - 자격기준 : 만7세미만 비장애 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동구 주민복지과 장애인지원팀(☎ 770-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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