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0.8.1~2011.1.31(6월)
○ 서비스신청기간 : '10.7.15 부터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서비스 대상자
- 자격기준 : 만7세미만 비장애 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동구 주민복지과 장애인지원팀(☎ 77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