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실시요령지침.hwp[64KByte]
가격표시제홍보전단표준안(지경부)_1.pdf[148.7KByte]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확대 운영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09. 10. 1 시행)
- 기존 33종(가공식품, 일용잡화) → 개정 83종(가공식품 41종 등 50종 추가)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10. 7. 1 시행)
- 기존 32종(가전제품, 의류 등) → 개정 279종(가공식품 4종 등 247종 추가)
※ 기타 문의 사항 : 032)770-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