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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작성자
    한규상(재무과)
    작성일
    2010년 7월 12일(월) 10:08:32
  • 조회수
    588
  • 전화번호
    770-6283

『 2010년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1. 납기 및 납부대상

   ○ 1기분 재산세 : 2010년 7월

       ① 주택재산세의 50%

       ② 건물분, 선박 재산세)

   ○ 2기분 재산세 : 2010년 9월

       ① 주택재산세의 50%

       ② 토지분 재산세 (주택부속토지 제외)

2.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인천광역시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신한은행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신한(구 LG), 삼성, 롯데, 현대,BC카드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 납부

                  ⇒ 가상계좌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

                  ⇒ 전국지방세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770-6280~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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