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1. 납기 및 납부대상
○ 1기분 재산세 : 2010년 7월
① 주택재산세의 50%
② 건물분, 선박 재산세)
○ 2기분 재산세 : 2010년 9월
① 주택재산세의 50%
② 토지분 재산세 (주택부속토지 제외)
2.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인천광역시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 신한은행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신한(구 LG), 삼성, 롯데, 현대,BC카드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 납부
⇒ 가상계좌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
⇒ 전국지방세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770-6280~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