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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개정 지방세법 내용
  • 작성자
    세정담당(세무과)
    작성일
    2010년 7월 12일(월) 10:25:59
  • 조회수
    633
  • 전화번호
    032-770-6270
  • 첨부파일
    • 2011년 개정 지방세법 내용.hwp[20.5KByte]

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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