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1년 개정 지방세법 내용.hwp[20.5KByte]
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