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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행자의 제출서류 변경안내(부동산 실거래 신고)
  • 작성자
    신동구(지적과)
    작성일
    2010년 7월 21일(수) 09:25:17
  • 조회수
    762
  • 전화번호
    032-770-6906
  • 첨부파일
    • 대행자의 신고서 제출방법1.hwp[170KByte]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행자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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