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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신고서 제출방법1.hwp[170KByte]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행자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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