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안내
  • 작성자
    강선미(민원지적과)
    작성일
    2010년 7월 24일(토) 12:09:51
  • 조회수
    659
  • 전화번호
    032-770-6342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안내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본인 외 발급금지 특별 신청기간을 설정․시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 신고기간 : 2010. 7. 26. ~ 10. 10. 【 3개월 】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신고내용

     - 인감보호 미신청자의 인감보호 신청(본인 유사시 신청제 병행)

     - 대리발급 SMS 통보 신청 등

  4. 참고사항

     대리발급 SMS 통보 신청의 경우 거주지 동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여권팀(☏770-6342)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