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안내
|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본인 외 발급금지 특별 신청기간」을 설정․시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1. 신고기간 : 2010. 7. 26. ~ 10. 10. 【 3개월 】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신고내용
- 인감보호 미신청자의 인감보호 신청(본인 유사시 신청제 병행)
- 대리발급 SMS 통보 신청 등
4. 참고사항
대리발급 SMS 통보 신청의 경우 거주지 동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여권팀(☏770-6342)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