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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 종료 암환자 산정특례 운영방안 안내
  •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재무과)
    작성일
    2010년 8월 9일(월) 14:20:31
  • 조회수
    667
  • 전화번호
    032-770-7134
  • 첨부파일
    • 기간종료에따른암환자산정특례운용방안.hwp[32KByte]

1.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05년 9월부터 암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5년간 본인일부부담을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05년 9월부터 제도를 실시하여 오는 8월 31일부터 5년 등록이 만료되는 환자는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이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첨부문서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등록종료 1개월전부터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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