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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면제 안내.hwp[64KByte]
정부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9조의2에 의하여 2007.8.3.~ 2012.8.3
기간중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게 창업 후 3년간 물이용부담금 및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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