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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안내
  • 작성자
    이대성(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0년 8월 26일(목) 15:24:24
  • 조회수
    500
  • 전화번호
    032-770-6405
  • 첨부파일
    • 부담금 면제 안내.hwp[64KByte]

정부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9조의2에 의하여 2007.8.3.~ 2012.8.3

기간중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게 창업 후 3년간 물이용부담금 및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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