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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자
    장일영(환경위생과)
    작성일
    2010년 8월 31일(화) 10:05:09
  • 조회수
    488
  • 전화번호
    032-770-6503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ꏚ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ꏚ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 기준일 : 2010. 6. 30 현재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10. 1. 1 ~ 6. 3106개월) 소유·사용분


  ꏚ 납부기한

    ○ 정기분 : 2010. 09. 30까지

    ○ 독촉분 : 2010. 11. 1 ~ 11. 30(납기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ꏚ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납부가능


  ꏚ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770-6503,770-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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