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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확대
  • 작성자
    김영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0년 9월 2일(목) 10:42:34
  • 조회수
    594
  • 전화번호
    032-770-6392
  • 첨부파일
    • 2010-09-01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주요개정내용.hwp[24KByte]

    • 2010-09-01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주요개정내용_1.hwp[24KByte]

    • 2010-09-01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신구조문 대비표.hwp[72.5KByte]

    전체다운

2010. 9. 1.부터 다음과 같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늘리고 추가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ꏅ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 추가

             ○ 지원대상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규 추가


           ꏚ 할인금액 조정

             ○ 기존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등)의 경우 할인수준을 현행 가구당 81원/㎥에서 123.5원/㎥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42.5원/㎥의 요금할인 제도 신설


          ꏅ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ꏚ 신청(경감) 방법

              ○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서식에 따라 (주)삼천리 도시가스사(☎032-834-3002)에 신청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9월에 경감을 신청한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의 사용량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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