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 신청서.hwp[48KByte]
특별융자 지원지침.hwp[66KByte]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112호
201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일자리창출 관련 관광시설확충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자리창출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예산 : 400억원
ㅇ 신청규모, 집행예상실적 등에 따라 예산보다 초과하여 선정
2. 융자일정
ㅇ 접수기간 : 2010. 9.13(월) ~ 9.30(금), 18일간
ㅇ 선정발표 : 2010.10.15(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3. 융자대상
ㅇ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 ‘10. 3/4분기 4.41% (중소기업은 0.75% 우대, 3.66%)
ㅇ 대여기간 : 건설(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년거치 4년상환) 등
ㅇ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은 80억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201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참조
4. 접수 및 문의처
ㅇ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2)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수협, 제일
5.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ㅇ 이메일 : goodone@mcst.go.kr, maybe12@mcst.go.kr
ㅇ 팩스번호 : 02-3704-9729
붙임 : 1. 융자지원지침 1부
2. 융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