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우수숙박시설 지정 시행계획 안내
1. 신청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의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제외)중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우수숙박시설의 지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2. 신청기간 : 2010. 9.6(월) ~ 10.22(금)
3. 법적 지정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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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런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4. 신청서류 : ① 신청서 및 설문서 ② 영업신고증 사본
※ 신청서 및 설문서는 www.goodstay.or.kr > 지정신청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지자체 관광과를 통한 대리접수]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기입하고 사진을 부착한 뒤, 영업신고증 사본을
지참하여 지자체 관광과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직접접수]
a. 온라인
① www.goodstay.or.kr > 지정신청하기
② 굿스테이 지정신청 버튼 클릭(단체회원가입후 지정신청)
③ 신청서 및 설문서 작성(모든 항목 기재), 사진 및 영업신고증 등재
b. 우 편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기입하고 사진 및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 발송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2층 관광환경개선단 굿스테이 운영본부)
※ 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함
6. 지정특전
○ 홍보지원
- 2년의 지정기간 동안 굿스테이 로고 등 상표 사용권 부여
- 굿스테이 홈페이지(국,영,일,중)를 통한 국내외 홍보
- 굿스테이 업체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연간 10만부 이상)
- 관광공사 제작 홍보물에 굿스테이 홍보 및 광고 게재
- B2C 업계 관광홍보책자에 굿스테이 업소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지정사업장 위치 등록
- 전국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한 굿스테이 업체 안내
- 한국관광공사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홍보
-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 홍보 및 바이럴 마케팅 전개
- 공사 해외지사망을 통한 외래관광객 모객 및 홍보
○ 경영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개보수자금 저리 융자
- 운영주 및 종사원 교육
- 온라인 예약 서비스 지원
- 지정물품 지원(운영매뉴얼, BI 활용 매뉴얼 등)
7.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환경개선단 굿스테이 운영본부
Tel) 02-729-9618 Fax) 02-757-5933
E-mail) goodstay@knto.or.kr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