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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계획
  • 작성자
    이혜영(건축과)
    작성일
    2010년 10월 4일(월) 16:43:50
  • 조회수
    536
  • 전화번호
    032-770-6625
  • 첨부파일
    • 우수관리단지 평가 신청서.hwp[16KByte]

    • 우수관리단지 평가신청 제출서류 목록.hwp[12.5KByte]

    • 분야별 우수사례.hwp[8.5KByte]

    전체다운

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7398(2010.09.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중 우수관리단지를 각 군,구에서 추천받아 시도 평가기준에 따라 추천단지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4. 금번 국토해양부의 우수관리단지 선정 추천은 우리시에서 매년 시행하는 살기좋은 아파트와 동시선발 예정으로 해당분야별 우수공동주택이 우리구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2010.10.15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ㅇ 입주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근거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평가대상 등

ㅇ(평가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ㅇ(평가구분) 10년 이상과 10년 미만 공동주택으로 그룹화하여구분․평가(준공일 기준) 

    ※ 구분기준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을 기준으로 구분 

 ㅇ (평가대상기간) 2009.07.01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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