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올해 안에 조기등록 하세요.
반려동물의 유기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2010년)안에 등록하여야만 등록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2011년) 1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비 전액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미등록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행정처분이 예정되니 조기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제 대상 : 가정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伴侶)견
○ 등록대행기관 : 관내 4개 동물병원(인천종합동물병원 화수점·송현점, 송림동물병원, 쿨펫동물병원)
○ 동물등록 미등록시 과태료 20만원, 변경 미신고시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