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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지급기준
  • 작성자
    김수진(기획감사실)
    작성일
    2010년 10월 27일(수) 17:15:40
  • 조회수
    557
  • 전화번호
    032-770-6087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지급기준

 

 

 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광역시구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0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

0 월 정 수 당 : 연 18,750,000원

0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

0 적 용 시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 770-6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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