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광역시동구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0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
0 월 정 수 당 : 연 18,750,000원
0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
0 적 용 시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 770-60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