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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세사업장 소음진동 진단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10년 11월 1일(월) 16:54:12
  • 조회수
    446
  • 전화번호
    032-770-6870
  • 첨부파일
    • 소음진동진단 신청안내 및 신청서_1.hwp[41KByte]

    • 영세사업장 소음진단 시범사업계획_1.hwp[20.5KByte]

    전체다운

환경부에서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세 사업장 및 공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소음진동 진단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실시대상 :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및 공장

ㅇ 진단내용 : 소음도 검사 및 소음저감 컨설팅

ㅇ 진단주체 : 한국환경공단 및 소음진동 전문가

ㅇ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및 동구 환경보전과(TEL 032-770-6870, FAX 032-770-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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