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진단 신청안내 및 신청서_1.hwp[41KByte]
영세사업장 소음진단 시범사업계획_1.hwp[20.5KByte]
환경부에서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세 사업장 및 공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소음진동 진단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실시대상 :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및 공장
ㅇ 진단내용 : 소음도 검사 및 소음저감 컨설팅
ㅇ 진단주체 : 한국환경공단 및 소음진동 전문가
ㅇ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및 동구 환경보전과(TEL 032-770-6870, FAX 032-770-6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