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홍보자료[1].hwp[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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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 동절기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 가정,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 버리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불법소각시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집중단속대상
- 건축․건설 현장, 자동차 정비업소,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등 불법소각행위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 소각행위
- 외곽지역의 폐비닐 소각 및 가정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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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동구를 만듭니다. |
인천광역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