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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절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작성자
    이경원(자원순환과)
    작성일
    2010년 11월 10일(수) 16:02:06
  • 조회수
    477
  • 전화번호
    032-770-6413
  • 첨부파일
    • 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홍보자료[1].hwp[24KByte]

 

동절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불법소각행위하지 맙시다.

 

 

동절기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 가정,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 버리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불법소각시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집중단속대상

    - 건축․건설 현장, 자동차 정비업소,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등 불법소각행위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소각시설 등 불법 소각행위

    - 외곽지역의 폐비닐 소각 및 가정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

 

 

구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동구를 만듭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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