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문_1.hwp[9.5KByte]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_1.hwp[19.5KByte]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_1.xls[18.5KByte]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0-1301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 합니다
2010년12월0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