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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184)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김민우(도시재생과)
    작성일
    2010년 12월 27일(월) 12:38:37
  • 조회수
    479
  • 전화번호
    032-770-6673
  • 첨부파일
    • 고시문(고시제2010-406호).hwp[11KByte]

    • 위치도.hwp[3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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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 - 40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84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1류184호선, 사업명:인천재능대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94),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개발과(770-66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   12 .   27 .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 병행 시행중인 동산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5-5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도로(중로1류184호선)

 【명칭】인천재능대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도로확장 L=84m, B=20m(6→20m)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성명】재능대학장

 【주소】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22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당초】’02. 11 〜 ’09. 12. 31  【변경】’02. 11 〜 ’1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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